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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입니다'/사진=연합뉴스 |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딸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8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의 딸 B(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에게는 사기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아버지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B씨는 실제로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의 이
경찰은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A씨 등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