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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이를 비판한 첫 논문이 나왔습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최근 학회에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 법률인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저촉하거나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명확히 반할 뿐더러 순수한 소송절차나 법원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위헌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의 목적이 단순 압수수색 영장 발부절차를 기술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률인 형소법보다 절차를 멍격하게 제약하고자 하는 것이라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해 규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와 판단은 오로지 공판기일에서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에 위
대법원은 당초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이 포함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시행일을 6월1일로 예고했으나 이를 연기하고 오는 6월2일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