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연합뉴스)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낸 제재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방통위가 제재한 근거인 '방송법·공직선거법의 공정성'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해달라고 한 TBS의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률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규정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김어준 씨가 지난 2021년 10월 유튜브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공표했다고 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경
이에 TBS는 "김어준 씨 발언은 개인 SNS에서 후보 삶에 대한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지 특정 후보 지지를 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행위가 지지·공표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방통위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