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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 사진 제공 = 대법원 |
로드킬당한 강아지 수습을 돕다 차량과 충돌해 다리가 절단되더라도 의상자(義傷者)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는 행위가 의상자 인정 요건인데,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상자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상자는 직무 외 구조행위를 하다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뜻하며,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19일 오후 8시 20분쯤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경기 양평군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도를 배회하는 강아지가 치일까 봐 차량을 인근 도로변에 정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운전자 B 씨가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A 씨는 그와 함께 사체 수습을 위해 강아지 사체가 있는 차도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이 차도로 이동한 직후 더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C 씨가 몰던 차량이 시속 92km로 도로에 서 있던 A 씨와 B 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B 씨는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고, A 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전치 24주 상해를 당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자신을 의상자로 인정해달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당시 야간이었으며 차량 통행이 많아 강아지 사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2차 사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A 씨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령에 따른 강아지 사체 수습이 '구조행위'가 명백하고 '위해 상황의 급박성'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조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행위를 뜻하는데, 강아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반려견이라 다른 사람의 재물을 구조할 의도가 있었다"는 A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반려견이 맞더라도 강아지가 즉사
아울러 재판부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아지 사체를 수습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아지 사체가 도로 위에 놓여있다는 것만으로는 운전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