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종류에 따라 최대 140~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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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청 전경 / 사진 제공 고양시 |
경기 고양시가 오는 21일부터 '2023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시행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올해 지원물량은 총 350대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지원 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등에 우선 지원하고 10%는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합니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만 16세 이상 시민, 기업과 법인 등입니다.
구입 보조금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으로 이륜차의 규모와 유형 등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안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
신청희망자는 판매점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제작·수입사가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