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사진=연합뉴스 |
오늘(17일) 청주지검 형사2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로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B(23)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쯤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뒤 B씨와 함께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씨를 일명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으로 모집한 뒤 함께 범행했습니다.
그는 또 2019년부터 3년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604차례나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간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13차례 촬영하고 이를 개인용 서버에 저장했습니다.
휴대전화나 자기 집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수면제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검찰 관계자는 "피해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조처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