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주둥이와 등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돌고래 관광선 주변에서 헤엄치고 있다. 2023.4.17/사진=연합뉴스 |
지느러미와 주둥이까지 뭉툭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개체가 서귀포 앞바다에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늘(17일) 오전 10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앞바다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남방큰돌고래 수십마리가 무리 지어 사냥하거나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 중 수면 위로 떠 오른 한 마리는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잘려 나간 상태였습니다. 특히 뭉툭한 주둥이는 잘린 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듯 붉은 상처까지 선명했습니다.
이 돌고래의 주둥이와 지느러미 등은 제주 바다 관광객을 태운 어선의 날카로운 금속성 스크루에 의해 잘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돌고래 선박관광선이 많아지면서 돌고래의 신체 일부가 손상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척의 관광선박이 무리를 포위하며 관찰하는 일도 목격됩니다.
이렇게 관광선박이 돌고래 무리에 접근하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먹이활동과 휴식 그리고 사교활동 시간을 빼앗아 돌고래들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개체수 감소로까지 이어져 큰 문제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에 따르면 낚싯배와 요트 등 소형선박은 돌고래와 750∼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하고,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지난해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관찰 가이드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