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 순경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혀
B 전 경위는 "직무유기죄 성립 안 된다" 부인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 사진 = 피해자 측 제공 |
지난 2021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법정에서 엇갈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오늘(17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입니다.
당시 20대 여성 A 전 순경과 40대 남성 B 전 경위는 해당 빌라 4층에 거주하던 C씨가 3층에 사는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40대 여성은 목이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 수술을 받았으며 남편과 딸도 C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손을 다쳤습니다. C씨는 징역 22년의 중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논란 이후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해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해임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A 전 순경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 전 경위 측은 "빌라 현관 밖으로 나갔을 때, 안에서 벌어진 일은 피고인이 알 수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관계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5월 중 열릴 다음 기일에 피해 가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테이저건·삼단봉·권총 등을 갖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