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등 처분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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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시청 전경 / 사진 제공 의정부 |
경기 의정부시가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 2만 4천여 명에게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체납 건수와 금액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금융기관의 CD/ATM기기와 개인별 가상계좌, ARS(080-200-2522) 등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 규모는 133억 원입니다.
의정부시는 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나 소상공인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재산 조회와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