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전처 등 이미 두 사람을 살해한 전력이 있는 남성이 출소 뒤 또 살해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당시 59살 여성 피해자 B 씨를 알게된 뒤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해 5월 A 씨는 B 씨가 평소 잘 하지 않던 화장을 한 점을 발견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A 씨 친구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B 씨가 친구에게 "멋있다"고 말하자 A 씨는 B 씨에게 "왜 안 하던 화장을 했느냐, 남자 만나고 온 것 아니냐, 그리고 내 친구에게는 왜 그렇게 들이댔냐"며 추궁했습니다.
B 씨와 다툼으로 이어진 뒤 A 씨가 "내가 이 집에서 나갈까"라고 물은 데 대해 B 씨가 "나가라"고 하자 A 씨는 살의를 품고 주방에 있던 과도와 식칼 등을 이용해 수십차레 B 씨를 찔러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2002년 전처가 헤어지자고 하자 전처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살해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2년에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해당 여성의 어머니가 반대하자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해 베트남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고, 사이코패스 정신병질자 평가에서도 총점 32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1심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사실상 누범 기간에 재차 살인을 저지른 만큼 살인을 또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정욕구가 강하고 욕구가 좌절될 때 상대의 권리나 감정을 존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성관계에서 쉽게 폭력성을 드러내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의 상어흔을 볼때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짐작하기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A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