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이었던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7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방모 씨(66)를 구속 상태로 대전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방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교차로 인근 스쿨존 내에서 중앙선과 반대편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으며,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입니다.
윤창호법은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방씨는 사고 전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당시 운전속도는 좌회전 시 시속 36㎞ 이상, 인도 돌진 시 42㎞ 이상으로, 모두 스쿨존 내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