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전북 장수농협 직원 30대 남성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킹크랩 사와라, 휴직이나 하라는 등 온갖 갑질을 당했다는데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대부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장수농협 직원 30대 A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당시 A 씨는 결혼 석 달 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습니다.
A 씨는 "직장상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겼는데 '출근할 때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라', '부자니까 사비로 킹크랩을 사오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유족
- "가해자 측에서는 왜 화장실을 자주 가냐는 식으로도 면박을 주고 그거를 CCTV를 조사를 해서 시간까지, 동선까지 파악을 하고 그렇게 사생활 보호 없이 고인을 다그쳤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A 씨가 전북 장수에서 서울 노량진까지 택시를 타고 가 27만 5천 원짜리 킹크랩을 사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수농협 측의 부당한 대처도 드러났습니다.
A 씨가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자 사측은 A 씨를 본점 발령 후 내부 전산망 접속도 안 되는 컴퓨터를 지급했고 직무에서도 배제시켰습니다.
가해자의 지인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사건을 묻으려도고 했습니다.
"해당 노무사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고 편향적 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가해자 4명에 대한 징계와 결과 제출을 요구했고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