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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암매장까지 한 교회 선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오늘(14일)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3세 A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2층 다용도실에서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다음날 B 씨의 사체를 비닐로 감싸 집 앞마당 구덩이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가족들에게 B 씨가 실종됐다며 범행을 숨겼으나 결국 현지 대사관에 이를 자백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해 A 씨
재판부는 "우발적 살해 행위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건 유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은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