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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변호사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군의 학교 폭력 기록을 삭제한 반포고등학교가 가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삭제 심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화주 반포고등학교 교감은 오늘(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반포고로 전학을 왔을 때 강제 전학이라는 사실 이외에 학폭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당시 심의 기준에는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만 있어 그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반포고는 정 군의 졸업 직전인 2020년 1월 학폭 기록 삭제 심의기구를 열어 만장일치 끝에 학생기록부에 있던 '강제 전학' 조치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 교감은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 학교 간 학폭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법적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그간 제도적 미비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기록 삭제요건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교간 학폭 기록 등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