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A씨(왼), A씨 개농장에서 발견된 개 사체(오) / 사진 = 케어 제공 |
보신탕집에 개고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개를 도살해온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충남아산경찰서는 오늘(1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물권단체 케어와 와치독으로부터 A씨의 도살 행위를 제보 받고 현장을 급습해 이날 오전 7시 58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파란색 방수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A씨는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는 개를 기절시킬 때 사용하는 전기봉, 개의 털을 뽑는 '통돌이' 기계, 가스통과 토치 등이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는 식칼 3개가 놓여 있었으며, 피를 씻어내는 곳처럼 보이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검정 봉지 안에는 개의 사체가 들어있었습니다.
A씨의 개농장에는 살아있는 개 16마리가 있었습니다. 갇힌 상태였으며, 밥그릇에는 개의 내장과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붉은색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보신
케어 측은 "그동안 개 사체를 먹어왔던 남은 아이들은 모두 포기 받았고, 아산시로 양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기간과 규모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