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폭행/사진=연합뉴스 |
한살 어린 여중생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장기 8년 6개월·단기 5년 6개월을,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단기 2년·장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양 등은 2021년 2월 오후 울산 한 PC방 옥상에서 한살 어린 양 뺨을 20회가량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담뱃불로 C양 손등을 지지고,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는가 하면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C양 상의를 벗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약 보름 전에도 C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가해자들은 평소 다른 학교에 다니지만, 얼굴 정도를 알고 지내던 C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학교폭력 등에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병합해 재판받고 있습니다.
특히 A양은 추가 범죄 행위가 많아 재판부 선고 전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직권 구속됐습니다.
A양은 1년 전쯤 소년원까지 다녀왔으나, 계속해서 학교폭력, 특수절도, 특수상해 등을
이에 재판부는 A양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결심 공판에서 판사 직권으로 영장 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A양 등에게 "범행이 반복되면 중형이 불가피한데, 왜 계속 범행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