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 무마 청탁받고 500만 원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정권 인사검증 시스템 난맥상 상징적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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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3일) 오전 청주시 청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이영림 차장검사가 소방청 인사 및 비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출처=연합뉴스 |
어제(13일) 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소방청 인사와 입찰 비리를 수사하여 관계자 14명 중 전직 소방청 간부 등 5명을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린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C씨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소방청 고위 간부였던 A 전 차장은 자신의 상관인 B 전 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도중 자신의 학위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어 청와대 인사 검증을 받으면 부적격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A 전 차장이 당시 소방과 해경 인사를 담당했던 C 전 행정관에게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했고, C 전 행정관은 이에 대한 대가로 총 500만 원을 A 전 차장으로부터 받은 것(뇌물수수 혐의)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C 전 행정관의 사례가 지난 정권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C 전 행정관은 소방 인사말고도 해경 인사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경 관계자들로부터 '해경왕'으로 불렸습니다.
C 전 행정관은 해경 고위 간부에게 연락하여 해경에 대한 모든 인사는 자신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해 해경 간부 사이에서는 C 전 행정관을 모르면 진급을 못한다는 소문까지 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0년 당시 김홍희 치안감이 최초로 두 계급 진급해 이례적으로 치안총감(해경청장)으로 승진한 배경에도 ㅊ 전 행정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C 전 행정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해경에게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청와대 지침을 전달해 미리 수사 결론을 정해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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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성현 남해해경청장과 사건 당시 청와대 행정관 형 씨 등 4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출처=연합뉴스 |
C 전 행정관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