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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 관내의 한 경찰서장이 부하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 의혹'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8일 서울 관내 A 서장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어제(13일)까지 감찰 조사를 벌인 뒤, A 서장에 대해 '경찰청장 직권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결과, A 서장은 부하 직원에게 사적으로 화환을 배송하라고 지시하는 등 예산 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A 서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2일 "A 서장이 피해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 외에도 인격 모욕과 인사 보복까지 감행했지만, 피해자와 A 서장의 분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낸
노조 관계자는 "A 서장은 감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직원들에게 '나는 무혐의'라며 악성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A 서장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지시했고,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