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로고 / 사진 = 연합뉴스 |
어린 아들을 몇 달간 고시원에 방치한 중국 국적 부모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오늘(14일) 고시원에 7세 어린이를 방치하고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으로 부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음식물과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아동의 몸에 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피해 아동이 다녔던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를 받아 아동을 구조해 임시보호 센터에 맡겼으며, 이 가족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