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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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기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총장을 지냈던 기간에 지출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이 공개됩니다. 이를 요구한 시민단체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부는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 증비서류와 집행 내용,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 등도 공개 대상입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총장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 지검장이었습니다.
다만, 집행 정보는 집행 일자와 금액, 장소 등에 한정되고 내용이나 사용자 이름, 참석자 숫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하승수 대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등 집행 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 기밀이 유지되지 않는 등의 주장
대법원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