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제공 = 식약처 |
대형 음식점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노란 경단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오늘(13일) 식약처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삼미식품(경기도 시흥시 신천로25번길 24)이 제조한 '노랑단자'(노란색 경단모양 떡)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돼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제품은 찹쌀과 밀가루, 설탕, 팥 앙금 등이 들어간 떡류 가공 제품입니다.
유통기한은 올해 12월 29일로 쓰여있고, 제조일자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개당 20g의 경단 모양 떡이 150개 들어가 3
가정용보다는 뷔페 등 대형 식음료 매장에 주로 납품된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세균수가 기준 규격에 부적합하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