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와 사회 이슈들을 들여다보는 사회기자M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1. 아파트 대마밭
[한범수]
요즘 마약 이슈가 워낙 많았잖아요. 또 터졌어요?
[정태웅]
네, 화면 좀 볼까요.
[한범수]
와! 이게 다 대마인 거예요?
[정태웅]
네, 총 두 곳에서 각각 2명씩 적발이 됐는데요. 먼저 A 씨와 B 씨는 서울 중랑구의 주거밀집 지역에서 공장까지 돌려가며 만들다가 적발됐습니다. CCTV 등을 통해 단속망을 피해오다가 최근 신설된 마약수사팀에 딱 걸렸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신준호 /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장
- "텔레그램 채널에 29회에 거쳐 대마 판매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해 대마 5주를 재배하고, 대마 약 1.2kg을 소지했으며,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태웅]
제조한 대마 중 액상대마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성분이 3~4배 높다고 하네요.
[한범수]
이제는 마약청정국이란 말을 영영 못 쓰게 될까 봐 두렵네요. 다른 건도 있었죠? 마저 알려주시죠.
[정태웅]
경남 김해에서는 아예 아파트 안에서 대마 텐트 등으로 재배를 한 일당 C 씨와 D 씨가 구속 기소됐는데요. 임신 초기인 배우자 등 가족도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한범수]
기가 막힙니다. 전문 인력들인가요?
[정태웅]
아니요. 네 명 모두 마약 초범이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재배 기술을 습득한 거죠.
▶ 인터뷰 : 신준호 /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장
- "인터넷 등을 통해 습득하고 재배·제조를 시작해 약 1년간 유통해왔습니다. 20~30대 젊은 층이 마약류를 접하게 되면 쉽게 유통사범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임을 재확인…."
[한범수]
초범이 저 정도로 마약을 만들었다니 더 무섭게 다가오네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계속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2. "돈 갚아" 차량 감금
[정태웅]
또 감금 사건이에요? 이번엔 무슨 일이었죠?
[한범수]
사건이 난 현장 모습부터 보시죠. 서울 강서구 공항동입니다. 어젯밤 9시쯤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태웅]
건물 주차장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히는 호텔 주차장입니다.) 뚫려 있는 공간이잖아요. 어떻게 감금할 수 있었죠?
[한범수]
현장에 나간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 스탠딩 : 이규연 / 기자
-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남성을 이곳 강서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차에 태우고 1시간가량 감금했습니다."
[한범수]
피해자를 감금한 일당, 총 3명이고, 모두 20대입니다. 돈 갚으라고 독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채무 관계가 있었는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취재기자가 호텔 관계자도 만났는데, 당시 정황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호텔 관계자
- "(피해자) 손님이 (호텔 카페에서) 커피를 먹고 나갔죠. 9시에 문을 닫으니까…. 바깥에서 이런 일이…."
[정태웅]
1시간 갇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트라우마 생겼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던 거죠?
[한범수]
일당이 차용증을 가지러 간 사이, 차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12 신고를 할 수 있었죠. 피의자 세 명 중 한 명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자수하도록 유도해서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공범이 더 있는데 추적 중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정태웅]
이들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피의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더 조사해 보길 바랍니다. 범인 잡았으니 됐다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네요.
3. 양육비 고지서도 거부
[정태웅]
세금이나 공공요금 청구할 때 고지서 보내지 않나요? 양육비는 고지서 대상은 아닌 거 같은데요.
[한범수]
고지서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양육비 줘야 할 사람이 안 줬을 때, 정부가 일단 대신 내주고, 나중에 세금 청구하듯이 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정태웅]
이건 몰랐던 제도네요. 양육비 주라고 결정한 게 법원이잖아요. 법원에 말해서 지급 명령, 압류 처분을 받아 내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한범수]
그게 기본적인 절차죠. 그런데 당장 양육비가 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급한 불 꺼야잖아요. 그때 정부에 알리면,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해 줍니다. 어쨌든 이 돈은 세금으로 일단 메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 납부고지서 비슷하게 전달되는 것이죠.
[정태웅]
그런데 아까 키워드 나올 때 ‘양육비 고지서도 거부’라고 했잖아요. 설마 정부가 대신 내준 양육비조차 안 주려고 한다는 건가요?
[한범수]
네, 그런 사례가 꽤 많은가 봅니다. 납부고지서의 55% 정도가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가 아니거나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주소로 전달됐지만, 당사자가 실제로 확인했는지 알 수 없는 사례도 적지 않았고요.
▶ 인터뷰(☎) :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
- "(고지서) 발송을 한 번 더 하고, 안 될 때는 저희가 강제 징수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죠."
[한범수]
그래서인지 정부가 대신 내준 양육비를 환수한 사례가 전체 15%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환수 금액으로 따지면 3% 정도밖에 안 됐네요. 세금 체납하면 압류할 수 있죠. 양육비 고지서 무시해도 압류 대상 됩니다.
[정태웅]
그나저나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 이혼은 어쩔 수 없었다고 쳐도 양육비는 줘야죠! 최소한의 책임은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회기자M입니다.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유민지, 이동민, 고지훈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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