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 화폐, 붙어 있는 재도 남은 면적으로 인정
그대로 상자에 담아 한국은행에 가져가야
산불 피해 지폐 등 손상 화폐 교환 시 수수료·비용 없어
<출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허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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