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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그동안 미국법의 비공개 의무를 근거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을 감추고 있었지만 조만간 방침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늘(13일) 구글 '지메일' 서비스 이용자들이 낸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현황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일부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 미국 연방법원이 관할을 가진다면서도, 소비자의 상대방이 해당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해 소비자가 계약을 한 경우 그 거점이 있는 국가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한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을 들어, 이번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개인정보 열람·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항목을 구체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외국법령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청구를 거절하기에 부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거절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거절사유를 통지해야 하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