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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초등생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와 친부. / 사진 = 연합뉴스 |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가 법정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변호인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는 인정하지만, 아동학대살해는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망한 피해아동의 일기를 보면 '나 때문에 아기가 잘못됐는데도 엄마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안 했다'고 적혀 있다"면서 "유산을 계기로 피해자를 심하게 미워했다는 공소장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5년 이상 피해자를 잘 키우다가 지난해 사춘기에 들어가고 자신도 유산해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계속 키워보려고 했다"며 "공황장애 증세와 가슴에 혹이 생기는 증상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런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거의 들리지 않은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답변했다.
수사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 군(사망 당시 12세)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친부인 B 씨도 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한 C 군은 10살 때 38㎏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습니다. 사망 당시 온몸에 멍과 상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