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도 5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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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이영림 청주지검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10월부터 소방청 인사와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전 소방청장 등 14명을 재판에 넘기며 7개월만에 수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전 소방청장 A(61)씨와 전 소방청 차장 B(60)씨 등 5명을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요구, 청탁금지법위반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C(41)씨 등 나머지 9명은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전 청장은 재직 때인 2021년 2월부터 2개월간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B 전 차장(당시 소방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인사청탁을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은 혐의(수정후부정처사)를 받습니다.
또 2021년 6월부터 2개월간 지인 청탁을 받고 화재 사건 조사 내용 등을 유출한 뒤 대가로 올해 1월까지 렌트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A 전 청장은 학위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돼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적격자였던 B 전 차장에게 '돈을 주면 소방정감 승진을 돕겠다'는 내용을 암시해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됩니다.
검찰은 B 전 차장이 2021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C씨에게도 인사 검증 통과 명목으로 모두 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 전 차장은 2020년 8월 소방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관련 정보를 제공, 조달청 입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B 전 차장이 정치권에 승진을 부탁해주겠다는 특정 컨소시엄 브로커의 청탁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당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특정 컨소시엄은 심사위원들을 사전에 포섭, 고득점을 받아 설계 입찰을 따냈습니다.
검찰은 입찰 비리와 관련해 설계 공모와 관련된 브로커·특정 컨소시엄 관계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소방공무원과 심사위원 등 8명은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 비리나 국가 주요 사업
한편, 소방청은 현직 청장이 연루된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전국 소방 지휘관 회의를 열어 '인사 청탁자 원스트라이크아웃'을 도입하는 등 내부 자정 노력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