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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지난 7일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4~6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월 1주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 보장 위해 찬성", 28%는 "쌀 공급 과잉, 정부 재정 부담 늘어 반대"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는 2가지 사유로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가 밝힌 첫 번째 이유는 갤럽이 질문을 위해 제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실제 법안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갤럽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으면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양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먼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가 아니라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 쌀 값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이거나'가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쌀 수요 대비'라는 표현은 현재 쌀 수요량이 생산량보다 적고,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남는 쌀을 사는 데 별 부담이 없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갤럽이 '3~5%'로 범위를 단정함으로써 마치 초과생산량이 3~5%를 넘는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정부가 강제 매입하는 물량이 수요량의 3~5% 수준에 불과해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전년 대비' 5~8%가 아니라 '평년 대비'가 정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이 아니라 ‘평년 대비 5~8%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하면’이 맞다"며 "평년 가격은 직전 5개년 중 최저, 최고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의 평균이므로 '전년 가격'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갤럽의 질문 항목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마치 쌀 값을 안정 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해 응답자인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쌀 값 안정화,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찬성'이라는 응답은 양곡관리법을 찬성하면 쌀 값이 안정화 되고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
한편,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