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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출처=연합뉴스 |
검찰이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노조활동을 명분으로 금품을 갈취한 민주노총 소속 지대장 등 1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오늘, 서울 등 수도권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북부 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우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3년 가량 서울지역 10개 공사현장에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찾아가,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게 하고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1억2천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국건설연대 노조위원장 서 모 씨와 서경인본부장 이 모 씨 등도 202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22개 공사현장을 찾아가 같은 수법으로 약 1억 3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전국건설노조연합의 이 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 방해 협박을 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와 복지비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같은 범행 혐의와 공범관계를 보완 수사한 뒤 공소유지를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찰과 협력해 건설현장의 고용강요와 금품 갈취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