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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촬영 의대생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죄질 불량"

기사입력 2023-04-12 20:41 l 최종수정 2023-04-12 20:44
"'휴학하기 위해 범행 저질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계속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기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일상적인 공간에서 동료를 범행 대상으로 설정한 계획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부모로부터 휴학 허락을 받을 수 없어, 휴학하기 위해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A 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

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고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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