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술에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기로 유명했고 자기 부하를 여럿 죽이는 큰 실책도 범했습니다.
또 승리에 도취해 페르시아 수도 페르세폴리스의 찬란한 문명을 파괴하고 불태우는 취중 만행도 일삼았는데, 결국 술의 노예가 돼 서른셋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요.
'첫 잔은 갈증을 풀기 위해 둘째 잔은 영양을 얻기 위해 셋째 잔은 유쾌해지기 위해 넷째 잔은 발광하기 위해 마신다.' 로마 속담입니다. 넉 잔 이상은 마시지 말라는 얘깁니다.
최근 술을 마시고 '발광'한 예비 검사가 논란이 됐죠. 그는 지난 1월 서울 강남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폭언도 일삼았죠. 법원은 어제 그에게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임용은 완전 또 다른 문제죠?
처음에 법무부는 검사로 임용되기 전이라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여론이 좋지 않자 이런 중대한 사안은 검찰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라며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법무부는 2016년에도 검사 임용 심사 기간에 음주 교통사고를 낸 공익법무관을 검사로 임용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야 뒤늦게 견책 처분의 징계를 한 적이 있죠.
다른 곳도 아니고 법무부라면 법과 제도로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04년에 검사적격심사 제도를 만들었지만 18년간 이 제도로 퇴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법을 왜 만들어놓은 걸까요. 국민 구경하라고요?
여론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법무부가 국민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긴 검사를 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격이 되지 않는 검사를 미리 걸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시스템과 기준을 만드는 게 순서일 텐데 똑똑한 분들이 모를 리는 없고 그럼 안 하는 거겠네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한 공부인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