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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학교 폭력, 반드시 불이익" 엄정 대응…현장 반응은?

기사입력 2023-04-12 19:00 l 최종수정 2023-04-12 19:18

【 앵커멘트 】
정부가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 학교폭력 종합대책 관련해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와 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

【 질문1 】
박 기자, 학교폭력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공분을 산 이슈여서인지 정부가 '엄정 대응'으로 기조를 잡은 것 같네요?

【 기자1 】
그렇습니다. 앞서 총리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 거든요.

정부가 참조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 질문1-1 】
이른바 '정순신 사태' 이후에 나온 건가요?

【 기자 1-1 】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응답자 10명 중 무려 9명이 학교 폭력 기록을 대입 정시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물었더니 '피해학생 지원 강화'보다 '가해학생 엄정 대처'를 더 많이 꼽았습니다.

정부가 이걸 포함한 여러 여론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 질문2 】
그런데, 지난주에 학교 폭력 기록이 취업까지 따라가게 하겠단 말도 나왔었는데 일단 그 내용은 빠졌네요. 왜 빠진 건가요?

【 기자2 】
지난 5일 당정 협의에서 언급된 내용이죠.

전학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는 건 심각한 폭력을 저질렀단 뜻이니까, 이런 조치들은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학생이 사회인으로 성장해서까지 영향을 받게 하는 부분은 아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또 사원 선발은 민간영역이니까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봐서, 일단은 생활기록부에 4년을 남기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 질문3 】
그렇군요. 그런데 보존 기간이 왜 4년이죠?

【 기자3 】
지금은 2년 간 기록에 남거든요.

출석 정지나 반 교체, 전학 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 2년까지 남기는 건데 요새 재수, 삼수 그 이상을 하는 N수생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3 현역만 불리하다, 이런 형평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교육당국은 사수까지는 하는 비율은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4년으로 했단 거고요.

졸업 후 4년 간은 가해 학생이 자퇴, 수시, 정시, 논술, 실기 어떤 걸 해도 학교폭력 기록을 다 반영시키겠다는 겁니다.


【 질문4 】
그런데 어쨌든 학생이라서 너무 처벌로만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것 같아요.

【 답변4 】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처벌도 처벌이지만, 예방에 중점을 두는 대책들이 더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최선희 /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 "(학교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학부모들에 대한 예방 교육,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예방 교육도 체험형으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게…."

특히 예방교육을 할 때 "타인을 배려하자" 이렇게 광범위하게 가르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확하게, 실제에 맞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 마무리 】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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