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화송금, CEO 제재 신중…사전통지 포함 안돼"
![]() |
↑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당국의 금리개입을 비판했다는 언론보도를 오해라고 해명하면서 한국은행과 긴밀합 소통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감원이 개최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일요일마다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금감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모여서 통화금융 정책에 대해 입장이나 시각을 교환한다"며 "(한은과) 서로 다른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이 취해졌다고 이해하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이 총재가 금융감독 수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금리를 미시적으로 조정하려 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이 원장은 "그 뉘앙스가 그렇게 (불만을 표했다고) 정리될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의 경우 은행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과 시장 조달 방식이 있는데 시장 조달은 여전히 우량물과 비우량물의 갈림이 심해져서 사실상 비우량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달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도 여전히 조건이 나쁜 상태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서 큰 부담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가계의 경우도 최근에 상생금융 노력 등으로 인해서 기업보다는 부담이 적어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그 수준이라는 것이 금리 상승기 이전보다 부담이 지금 계속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과정에서 지나친 가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채무 불이행에 빠진 가계의 규모가 너무 빨리 증가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금융시장이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그런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하는 것이고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6조원대 불법외화송금 사건에 따른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불법외화 송금으로 인해서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행장 등 CEO를 제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착수될 징계절차에서 은행 CEO들은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이상외환거래 제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이고 (징계의) 정도가 어떻게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은행에) 사전통지가 된 상태라서 아마도 은행장 등이 제재 대상에 1차적으로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부통제와 관련된 것들은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때나 라임펀드 사태 이후에 내부통제 미마련으로 인한 법률적 책임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법원에서도 있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에서도 그 전에 보류했던 (제재) 절차들을 진행 중인 것으로 다 알고 있지 않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금감원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내부통제 미마련의 위법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절차가 올해 안에 진행될 텐데 (불법외화송금 제재도) 그래서 결국은 그것과 연계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기 전까지는 불법외화송금을 비롯해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CEO에게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은행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은행 직원들의 범죄 행위가 CEO의 내부통제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지배구조법 개정 전에는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은행들은 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를 받자 금융당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최종적으로 패소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이 중징계 근거로 제시한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지배구조법 위반)'이 사실상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입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12개, NH선물 등 총 13개사 일제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2억6000만달러(84개 업체)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잡아낸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달 말 9개 금융사에 대해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는데 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는 이르면 오는 20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시작될 전망입니다.
최근 상생금융을 위한 현장방문 행보와 관련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농협은행만 아직 방문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농협의 경우 사실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앞서서 주된 소비층인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나 조치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다"며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벤트나 행사가 없었을 뿐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지주회장 및 은행장과도 비공식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