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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사진=연합뉴스 |
지난 설 명절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2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4)씨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사람이 아닌 악마나 요괴로 보였다. 무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고, 아침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명절을 맞아 고향에 찾은 동생에 의해 발각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A씨의 범행으로 모친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엄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장기간 알코올·게임에 의존하고, 정신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