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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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현행법 상 사형을 선고 받은 후 30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됩니다. 법무부가 해당 내용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12일) 법무부는 현행법 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 집행 시효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내일(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 77조에는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형법 제 78조에는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확정 받은 사람이 사형 집행 때까지 수용된 기간에 30년이라는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 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59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최장 기간 수용자는 지난 1993년 11월 23일 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원모 씨인데, 29년 5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만약 수용된 기간에 사형 시효가 진행된다고 본다면 원모 씨는 오는 11월 22일 사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이런 경우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없을 수도 있기에, 법무부는 수용된 기간에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수의 구금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로 구금됐을 때부터 집행 시효 계산이 정지되기 때문에 원모 씨의 집행 시효가 11월에 만료되거나, 원모 씨가 석방되는 건 아니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으로 불균형한 상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한편,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 일자는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이후 25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페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