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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 사진 = 연합뉴스 |
사업 알선을 대가로 10억 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9억 8천 6백여 만 원과 압수한 명품들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에게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임직원 승진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9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 씨에게 2020년 2월~4월까지 모두 3억 3천 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는데, 검찰은 일부 겹치는 자금을 포함해 금품의 총액을 10억 원으로 봤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던 이 전 부총장은 재판에서 "일부 돈과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는데, "대부분의 돈은 박 씨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했고, 차용증 없이 빌린 돈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면서,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에 대해서 "수사과정에서 증거
재판을 마친 뒤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취채진들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다"며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