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자기 아들을 험담하는 아들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길에서 고등학생 아들의 친구인
A 씨는 B 군이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