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대전경찰청 |
대전경찰청은 오늘(1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기도 김포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팔려다가 검거됐으며, 차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사 면허증과 의사 가운 등이 확인돼 의사 행세를 한 사실도 들통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수원의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와 공공기관 대상 건강검진을 하고, 수원의 한 병원에서는 당직의사로 활동하거나 비대면 전화 진료 등을 보며 5천만 원가량 급여를 타냈습니다.
↑ 위조된 의사면허증 / 사진 제공 = 대전경찰청 |
무직이었던 그는 SNS를 통해 만난 업자에게 의사 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전문용어 등 의학지식을 암기하며 의사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조 면허증으로 병원에서 단기계약 의사(대진 의사)로 활동해왔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근무했던 병원의 병원장 3명과 병원 직원 5명 등 총 8명도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