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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에게 소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1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은 소송비용 미회수 안건을 가결,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이 모 씨는 이듬해 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3번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습니다.
승소 뒤 이 씨에게 소송비를 청구했던 교육청은 이날 소송심의회를 열고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소송심의회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조정
교육청 관계자는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