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근무하는 튜닝업체에 차량 맡긴 후 수리비 100만원 내지 않아"
↑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 |
채무 관계가 있는 지인을 7시간 가량 차 안에 감금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A씨(19)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9시쯤 안양시 만안구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B씨를 A씨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7시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성인인 이들은 밤새 이 차를 타고 안양, 군포, 서울 등지를 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 지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SNS 상에 ‘B씨를 잡으면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B씨 핸드폰 위치값 추적을 통해 B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또 전화 통화가 곤란한 B씨 상황을 인지해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차량번호 등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다음 날 오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업체에 지인인 B씨가 자신의 차량을 맡겼는데 수리비 100만원을 내지 않고 차량을 가져가 돈을 받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납치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