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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음주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법에 정해진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가 검찰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이 확정된 A 씨의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경기 부천시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 상태로 1k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사 1심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A 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형의 선고가 잘못된 점을 발견했고, 이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 신청하는 구제절차인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A 씨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1,000만 원을 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며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법정형 안의 벌금형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