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부터 징역 같은 처벌까지 받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의 조건인 '감치명령'이 문제였는데 앞으로 '감치명령' 없이도 양심 불량인 부모를 처벌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에 소개된 김가연 씨.
19살부터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지만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양육비는 3년간 1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18만 원 준 건 알아?"
-"내가 너한테 줬었어?"
프로그램이 방영된 시점인 지난해만 하더라도 양육비 소송은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모를 처벌하려면 이들을 구치소에 구속하는 '감치명령'이 내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위한 공시송달을 피하려고 위장전입이나 잠적을 하면서 실제 집행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어제)
- "이행명령에서 감치명령까지 최대 2년 이상이 소요되고 또 감치명령 인용률이 61.5%로 낮고요, 감치 집행률은 5.6%로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 조회도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2월부터는 근로소득에서 채무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양육비 이행체계 개편방안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가부는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고교 진학이나 졸업이 늦어져도 22세 미만까지 늘려 한부모 가족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이은재
#MBN #여성가족부 #양육비미지급 #배드파더스 #고딩엄빠 #형사처벌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