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널A' 사건 3년 만에 공식 사과
↑ 지난 2021년 7월 16일 당시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채널A 사건'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KBS 기자 2명이 이 전 기자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연욱, 김기화 KBS 기자는 10일 KBS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공식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자필 사과문도 이 전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 10일 '채널A 검언유착, MBC의 외로운 싸움?'이란 제목의 방송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한 바 있으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혀 발언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 잡는다"며 "공영방송 기자로서 해당 발언들에 대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들의 했던 발언을 첨부했습니다.
↑ 사진 = KBS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캡처 |
이른바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비리를 캐려고 수감 중이던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했다는 보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며, 정연욱 KBS 기자는 방송에서 "이 채널A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랬다. 그게 '핵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 같이 말한 겁니다.
아울러 정 기자는 "언론사 기자 직함을 가진 인간이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이렇게 말해달라'고 한 취재 과정이 드러난 게 문제"라고 이 전 기자를 비판했고, 김기화 KBS 기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강연료 말고도 무슨 돈을 줬다는 식의 진술을 하라. 그러면 내가 친한 검사에게 얘기해서 가족은 수사를 안 받게 해주겠다'는 식의 딜을 걸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1월 이철 전
특히 최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으며 1심 법원은 최 의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