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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 = 매일경제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년 동안 약 2억 4,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보관금(영치금) 상위 10명 개인별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인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이 가장 많은 수감자가 2억 4,1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수감자가 정 전 교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교수의 영치금은 2위 수용자의 2배, 3위 수용자의 3배에 달했습니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최대 3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의 개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수용자당 영치금 일일 사용한도액은 최대 2만 원인데, 영치금을 다 쓰면 보관 한도 내에서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식료품 구입에 한정돼 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관련 보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는 "기가 막히다 못해 참담하다"며 "특권층 입시비리로 감옥살이하면서 수억의 영치금으로 은행 잔고를 늘려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조국은 책 써서 북콘서트 하며 돈 벌고, 부인은 감방에서 지지자들 후원금으로 돈 벌고, 딸은 의사면허로 얼마 전까지 월급 벌었다"며 "조국 사태로 가족 앵벌이 하는 것이냐"고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사수대들이 보내준 영치금,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좋은 곳에 기부하기 바란다"며 "자신만의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