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 구매...경찰, 구속 송치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 씨가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남씨는 지난달 23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용인시 기흥구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씨가 첫 범행을 한 지난달 23일 남씨 가족으로부터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어 남씨가 필로폰 투약을 한 여러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5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남씨는 귀가한 뒤 재차 필로폰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남씨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투약 일시 및 장소, 구체적인 횟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남씨는 지난 1월 펜타닐을 투약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남씨는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다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타닐은 강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모르핀보다 5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소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죽음의 마약'으로도 불립니다.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