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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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어린이들과 엄마가 함께 서울 시내의 한 어린이집을 등원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다자녀에 포함돼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순위 산정의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다자녀' 항목의 기준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다자녀' 항목 기준에서 자녀의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입소 조건이 완화됩니다.
또,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영유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적용되던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배치 규정을 완화하고,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이 있는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 서비스 비용 사전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 급식 관리 규정상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보건복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5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