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보냈다가 약점이 잡힌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각종 범죄의 공범이 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5)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싱(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으로 일했습니다.
2021년 12월과 이듬해 1월 '저리로 대출해준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명에게 1천 400만원을 받아냈고, 은행 직원 역할을 한 B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수거금액을 빼돌리기 위해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가담하고 몸캠 피싱으로 B씨를 유인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한 뒤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엔 경기 의정부시의 다세대주택을 B씨 이름으로 전세 계약해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약 1억 원의 전세 자금을 빌린 뒤 계약을 취소하고 대출금을 챙겼습니다.
또 페이스북으로 접촉한 대포폰 업자에게 B씨의 신상정보를 넘겨 대포폰 17대를 개통하도록 해 그 대가를 챙겼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엔 B씨의 계좌, 네이버 ID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기를 판다고 허위 글을 올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약 143만원을 챙겼습니다.
이처럼 A씨가 주도한 범죄에 B씨가 '도구'처럼 이용된 것은 B씨가 몸캠 피싱의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B씨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 "A씨에게 몸캠 피싱을 당한 뒤 채무를 갚으려고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수익 대부분을 A씨가 챙긴 데다 B씨의 몫도 몸캠 피싱으로 떠안게 된 빚을 갚는 데 썼다"며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