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 경위 조사…구속영장 신청할 것”
↑ 대전 서구 둔산동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 사진=연합뉴스 |
만취 상태인 60대가 운전한 승용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1명이 숨졌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오늘(9일)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B(9)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뒤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나머지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 차에서 확보한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곧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