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나쁘고, 누범 기간 중 횡령 저지른 점 등 고려"
![]() |
↑ 법원. /사진=연합뉴스 |
일하던 식당에서 주인이 안 보는 사이 몰래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음식값으로 손님에게 받은 현금을 가로챈 3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25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까지 광주 모 식당 운영 업무 총괄 직원으로 일하며 421차례에 걸쳐 음식값 29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손님이 음식값을 현금으로 내면, A 씨는 결제 기계 주문 내역을 몰래 취소한 뒤 탁자 밑에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수법·규모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A 씨가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 횡령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