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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단속. /사진=연합뉴스 |
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음주단속에 걸리자 지인 행세를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12일 저녁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미리 외워둔 지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지인 행세를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관들이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