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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법원. /사진=연합뉴스 |
부하 여직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50대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16일 자신이 일하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여직원 B(52) 씨의 어깨를 손으로 10여 분 동안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B 씨는 2021년 9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최 판사는 "1층 사무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가기 쉬운 위치인데도 피하지 못했다는 B씨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시점을 착각했다며 1년 뒤로 정정해 진술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1년 5개월이 지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